[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재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는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감경하게 된다. 다만 주택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이 주택 파손․멸실 현황을 조사하여 감면 대상자를 선정해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감면통지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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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