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해킹으로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애초 금융감독원은 8월 중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현대캐피탈과 정태영 사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정조사로 일정이 늦어지고 징계수위를 놓고 금감원 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8월 초순 경까지 해당부서에서 제재심의위원회로 심사결과를 넘기지 않으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캐피탈 징계건은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로 넘기면 양측이 사전조율을 한 후 심의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통보하게 된다. 보통 2주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금감원은 소명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된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 통상적으로 징계조치를 알려주고 그 의견을 듣게 되는데 (해당부서 심의결과가) 8월 중순이면 늦는다"며 "회사의견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당부서에서 리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25일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해당부서 고위관계자는 "국정조사 때문에 조금씩 (심의가)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며 "8월 제재심의위원회에 가급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때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정 사장의 징계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점도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 해킹사고에서 직접적인 책임자로는 현대캐피탈 정보기술(IT) 보안 담당 임직원이 지목됐고 정 사장은 관리책임자로 분류됐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무 정지 또는 해임권고 등의 강력한 징계는 임원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회사 경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해야 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해킹 사고가 야기한 사회적 파장이 커 징계 수위가 높아야 한다는 의견과 관리책임상 중징계는 어렵지 않겠냐는 쪽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제재관련 규정을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징계를)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심각하게 경영위협을 초래하는 정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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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