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9월부터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자사 상품을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탁계약의 자산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자간 과열경쟁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퇴직금을 유치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자사 상품에 자금 대부분을 넣어놓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비중은 은행이 99.8%에 달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신탁(계약)에서 자사상품 편입 → 고금리 제공 가능 → 시장 선점 → 전업권 고금리 제공 등 고금리 과열 경쟁의 촉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DB형 적립금이 10억 미만 등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은 규제 실익이 적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도 강화한다.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분하고 평균 수익률 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공시는 매분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매월 공시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한다.
▲ 상품권, 물품 등 금품제공 ▲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 동호회 행사비용 대신 부당 등 가입자 비용 대신 부담 등이 주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또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다른 거래의 중단, 거래연장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 박탈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8월초~중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예고 후, 8월중~9월초에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현장 검사 및 업무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8월 사전조사, 9~10월 현장검사, 11~12월 집중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엄정 제재 및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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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