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은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감면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