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청담러닝은 이루션테크놀로지(Eleutian Technology)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소송이 제기됐던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이 지난 21일 해당 소송에 관련해 관할권이 없음으로 각하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7일 청담러닝 등을 피고로 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약 40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에 제기했다.
당초 소송 제기 후 청담러닝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행위에 청담러닝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본 소송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담당 법무법인의 의견을 빌어 표명한 바 있다.
청담러닝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소송 각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원고인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이번 건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청담러닝을 다시 제소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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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