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이하 서울보증)이 오는 연말까지 생계형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서울보증은 19만명의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민 채무자들은 연체이자를 100% 면제받는 것은 물론 변제 능력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금은 일괄적으로 30% 감액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원금이 줄어든다.
현재까지의 감면 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 보증해 준 86만 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생계형 서민 대출자 19만 327명(22.0%)이다.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에 달한다.
서울보증은 학자금 대출 관련 채무자와 취업 등을 위한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상용차 할부구매 채무자, 소액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채무자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채무 감면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보증 측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으로 채무자의 부채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연대보증인은 최대 90% 수준까지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사실상 받기 어려운 장기 미변제 채권에 대한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같은 대규모 채무 탕감 결정에 빚을 잘 갚아가는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9만명이란 유례없는 규모와 관련해 선심성 조치라는 모럴해저드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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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