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불법 유사석유 단속을 통해 휘발유 유류세를 리터당 120원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불법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달 석유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해 정부의 세수도 작년 동기에 비해 2003억원이 늘어났다”며 “이를 연간 세수 증가분으로 계산하면 2조4117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 세수 증가분만큼 유류세를 내리면 휘발유는 ℓ당 120원, 경유는 80원씩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2조4천117억원의 세수 증가액은 작년 정부가 걷은 유류세 18조4천억원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불법 유사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추가로 걷힐 세수 증가액을 토대로 유류세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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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