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통신료를 체납한 연체자 140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면제 및 원금 일부 감면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주장해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와 신용회복위가 통신료 워크아웃제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11일 신용회복위 홍보실 관계자는 "하반기 계획으로 뜻을 내비쳤던 것이 언론에 너무 크게 와전돼 버렸다"라며, "올 10월 시행설 및 탕감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너무 앞서나간 보도"라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일부 언론은 신용회복위가 50만원 이상의 휴대폰 요금을 체납한 연체자 140만명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 및 최장 3년에 걸쳐 분납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통위도 올 5월 조사를 통해 SK텔레콤 및 KT의 이동통신 요금연체 관리가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회수율이 낮다고 밝히며 통신료 미납자들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조짐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신용회복위가 이통 3사에 제안만 한 상태로 협의된 바는 전혀 없다. 일부 금액을 탕감한다는 것도 사실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면해주는 일부 금액을 충당하는 것이 세금인지 이통사 몫인지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를 세금으로 해결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 신용회복위 측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통사도 이번 통신료 워크아웃제에 대해 결정된 바없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검토중인 단계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 등 일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것들 조차 거론하기에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이통3사와 논의된 뒤 확정되면 그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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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