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전영업 지도방안은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명시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 ▲합리적인 영업목표 설정 및 영향평가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권유,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부당한 손실보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했다.
또한 은행들의 영업목표가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은행의 평판리스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실시키로 했다.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거짓 내용,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며 거래 권유하는 행위, 예금, 펀드, 보험 등을 취급하면서 고객의사에 반해 1개 거래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은행에 이같은 불건전 행위를 영업점 성과지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규준수 실태가 우수한 경우 가점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용토록 지도한다.
은행은 영업점 성과지표 평가시 단기간 내에 동일인이 동일 상품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는 경우 최초 가입한 계약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성 예금(꺾기) 등 법규위반 행위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실적은 성과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은행에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통보해 올 4/4분기 중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성과평가 개선사항의 경우 은행이 매 반기마다 평가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2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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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