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중앙부산·부산2·도민 저축은행 계약이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신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증권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우선 및 예비협상대상자는 지난 24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대신증권 등 5개 예비인수자가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부채(예금 등)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순서(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선정됐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는 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협상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입찰결과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계약 이전될 예정인 만큼 예금자들은 인수 저축은행의 영업이 개시되는 시점(8월 중순 예상)부터 당초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는 인수저축은행의 영업개시 시점부터 공사가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초과분에 대해 파산배당을 통해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예상 파산 배당률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개시와 동시에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일정부분 먼저 지급한 후 향후 실제 배당실적에 따라 추가 정산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지난 번 유찰된 부산, 전주, 대전, 보해 저축은행의 경우, 더 이상 정리 절차 지연으로 인한 예금자 등의 피해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6월말 이전에 정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일부 예금자에 의한 점거 농성으로 재산실사 조차 진행되지 않아 매각추진에 애로가 있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는 농성 해소를 위한 점거 예금자 설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만일 이달말까지 매각애로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3개 저축은행과 별도의 정리 방안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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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