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고가 휴대폰이 분실·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이하,‘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방통위는 27일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내용을 담은 휴대폰 보험서비스 내용을 밝혔다.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8월부터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보상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 및 전화(ARS)로 보상 예약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이 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 이동전화 명의변경시 휴대폰 보험 승계도 가능하도록 해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보상처리 기간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통3사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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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