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28일)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이 기존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됐다. 또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변경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아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기간을 차등, 세분화했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철저히 몰수 및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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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