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 재래시장 주변에는 대형마트 입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남구는 12일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시장,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등 7곳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다.
설정된 제한구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보존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대규모 점포는 강남구 관련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28일까지 구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강남구는 지난 4월 29일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포함한 ‘서울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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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