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진주시 발주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 파형강관 제조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3개 파형강관 제조사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은 모두 대주주가 동일한 상호 계열사 관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철산업 등 3개 파형강관 제조사는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낙찰받도록 합의하고 실천했다.
제조사들은 최저가격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조건임을 감안하여 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제철산업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제철산업이 투찰한 금액은 2억 1600만원으로 중원의 2억 2900만원, 호남스틸 2억 2200만원보다 더 싼 금액이다.
공정위 측은 “본 건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한 건으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 파형강관 납품입찰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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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