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신한금융투자(사장 이휴원)는 오는 9일 오후4시 여의도 본사 300홀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해 강의가 이뤄진다. 2부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의 노하우와 영업사례를 생생하게 발표한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투자권유대행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영업추진부(02-3772-3382, 3387)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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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