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의 주요 경영방침, 사전 보고 의무화
- 내부통제시스템도 재구축.. 지주사 중심 강화
[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의 주요 의사 결정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는 등 관리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이나 신한금융지주처럼 강력한 지주사가 돼야 한다는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의 구상에 따른 조치다. 지배구조를 지주사 중심으로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지주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 10곳의 ‘자회사 관리 규정’을 손질했다. 핵심은 지주사가 주요 경영사항과 조직구성에 권고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자회사의 영업 전략 감사 홍보 등 각 사업부서가 중요 사항을 결정했을 때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 전에 지주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보고사항을 리스트화 시켜 규정에 넣었고 자회사 주요 부서에 공문을 보냈다.
또 내부통제시스템을 재구축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주사가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주사 관계자는 “지금보다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재무 등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에 비해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쳐가는 조치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통적으로 지주사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이의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팔성 회장 연임 이후 지주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일고 있다”면서 “이 회장의 의지가 얼만큼 관철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고 말했다.
지주사의 권한강화가 끊임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주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지주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도 지주사는 자회사의 업무분장이나 조직구조가 업무 효율성이나 직무간 견제와 규형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자회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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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