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현행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은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등 신용정보사(CB)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신용등급 무료열람 확대와 함께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신용조회회사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신용조회회사는 ▲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 수집·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 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 제공 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준도 구체화해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정보 등을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26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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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