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등장한 보금자리 주택이 정작 입주까지 5년 이상 기다릴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분양 계약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내집 장만이 늦춰질 판국에 놓였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당첨받아 좋아했던 사전예약 당첨자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 입주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사전예약제도 때문이다. 사전예약제도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기존 청약시기보다 1년 가량 먼저 예약을 받는다.
사전예약제도는 본청약과는 달리 본청약 자격만 주어지는 것으로 본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다.
하지만 사전예약 당첨자가 보금자리주택에 입주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길게는 5년 이상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7~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 계약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전매제한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자칫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허송세월'을 하게될 우려까지 있다.
실제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 A20단지의 경우 사전예약부터 입주까지 최고 5년 2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구 보금자리 당첨자들의 주거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지구 내에서도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 내집 마련 계획에 혼란을 주고있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단지별로 사전예약부터 본청약까지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사전예약제도는 수요자들이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복수단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전예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중복 당첨은 되지 못하며, 만약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2년간 청약 기회가 상실되는 등 본청약과 다를 바 없는 제한을 받고 있다.
더욱이 4차 보금자리부터는 사전예약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라 기존 사전예약 당첨자는 이로 인해 최소 1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 등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주거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공기업의 건축 사업은 예정 기일을 넘기기 일쑤다. 이런 차질 속 고통받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다. 사업주체가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해법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내놓은 보금자리 주택이 아닌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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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