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5일 현대차가 "부당하게 부품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징금 16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소형차 ‘클릭’의 재료비를 전체의 3.5%에 이르는 242억원을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대차는 2002년 말부터 2003년까지 2차례에 걸쳐 하도급 대금을 각각 2.0%와 3.5%씩 인하하고 18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라며 현대차에 시정명령과 16억 93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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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