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검찰이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4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담 회장은 부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 모 씨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담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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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