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24일,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원 500여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성기업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사태와 관련, 노조 지회장과 쟁의부장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연행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주동자 등을 선별한 뒤 업무방해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공장 내에서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 등 500여명은 단순 가담자의 경우, 신원확인을 거쳐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신원확인 거부나 노조집행부·사수대·외부지원세력 등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조 점거 농성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은 유성기업 사태가 24일 오후 공권력 투입 2시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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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