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만619㎡의 해당 지역에 299.96%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상 30층 이하 아파트 4개동 614가구를 짓는다. 전용면적 60㎡이하가 332가구, 60㎡~85㎡이하가 262가구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180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용산구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 4만547㎡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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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