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담합, 부당지원행위 등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조정이 핵심이다.
담합은 최고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사원판매행위 등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지만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활용한 사건 적발이 효과적이다.
또 지급구간과 지급기준율을 통일해 상향하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은 지급률을 설정했다.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현행 3단계(상, 중, 하)를 4단계(최상, 상, 중, 하)로 세분화하고 증거수준별 범위(구간)로 규정되어 있던 지급율을 고정(특정)시킴으로써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돼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활성화로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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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