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채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얻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강제 채혈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뤄졌다면, 사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전남 나주에서 만취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경찰은 A 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친척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했다.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로 확인되자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음주운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신고했으나, 2심은 음주운전은 무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