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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고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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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사회 예정...계약 연장·회장 거취 관심

- "론스타도 지분 10% 이상 팔지 못해, 계약 연장 유력"

[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13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수시적격성 심사를 유보키로 한 데 대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되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매매약정을 연장할 것인지, ‘사퇴설’이 나온 김승유(사진) 하나금융 회장이 거취를 표명할 지가 관심사다.

하나금융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 인수(자회사 편입) 승인을 모두 보류했다는 방침을 접하기 전까지는 지분매매약정서 효력을 연장하는데 무게를 뒀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약정서는 론스타와 협의하면 얼마든지 효력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론스타로서도 다른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아 하나금융과 딜(deal)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매각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문제로 론스타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않았다. 귀책사유가 금융당국에 있다고 해도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으려 했다.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줄 것인데 론스타와 관계를 훼손시킬 필요가 없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인수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 여부 결정도 사법절차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하다. 이날 이사회를 긴급하게 열기로 한 것도 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계약 파기하면 신뢰도 타격...3~4개월 연장?

론스타와 지분매매계약을 연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계약 연장에 회의적인 이유는 회사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철석같이 외환은행 인수를 약속했는데 결국 깨진다면 책임소재를 떠나 대외적인 경영 신뢰에 타격을 입는다. 

하나금융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의 인수 반대 등으로 인한 고객이탈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인수 실패시 4조원 가까운 손실을 직간접적으로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개월 더 계약을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금융 경영진들이 외환은행 인수에 같은 목소리를 내며 단결하고 있고, 고등법원의 론스타와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결이 3~4개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미뤄지는 이유는 수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론스타 때문"이라며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한 누구도 10% 이상 지분을 인수할 수 없어 론스타가 다른 매각 대상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계약 연장을 예상했다.

◆ 김승유 회장 "책임지겠다" 발언 의미는?

전날 “책임지겠다”는 김승유 회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김 회장이 거취 표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퇴가 아니라 CEO(최고경영자)로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큰 혼란에 빠진 기업을 내버리고 수장이 자리를 버리면 더 큰 화를 부른다는 점에서 그가 사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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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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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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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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