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들러리 입찰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 건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에 62억7000만원이, 벽산건설에는 43억89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가 적용됐다.
한편 대구시 죽곡지구 공사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2008년 4월23일 발주한 것으로서 전체 5000여 세대를 건설하는 미니 신도시 사업이다. 이중 대우건설이 758세대에 대해 공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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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