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한다. 민주당 내 일부 국회위원들이 비준안을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일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여야정 회담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날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이날 비준안을 처리한다.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