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국의 위성TV업체인 디시 네트워크와 에코스타는 티보(TiVo)의 비디오 녹화기술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5억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찰리 에르겐이 운영하는 디시 네트워크와 에코스타는 티보에 3억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억달러는 2012년에서 1017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할부지불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티보는 디시와 에코스타에 자사 기술 사용권을 제공하고, 에코스타는 티보에게 DVR 관련 일부 특허권 사용을 허용하게 된다.
티보는 지난 2004년 에코스타의 디시 네트워크가 TV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기술인 자사의 타임 워프(Time Warp)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연방 고등법원은 지난달 에코스타가 티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법정분쟁 합의소식으로 티보의 주식은 뉴욕 현지시간 2일 오후 5.5% 상승했고, 반면 디시는 15.62% 급등했다. 에코스타의 주식은 5.47%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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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