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7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부산계열 5개(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산저축은행 등 7개사 모두 자본잠식 및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미달(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로 드러났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은 순자산부족분이 1조6800억원에 달했다. BIS 비율도 -50.29%였다. 부산2는 -43.35%, 중앙부산는 -28.48%, 대전 -25.29%,전주 -11.56%였다. 부산 계열 5개사는 순자산부족액(2조9172억원)은 3조원에 육박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자산보다 부채가 4381억원 많았다. BIS비율은 -91.35%였다. 도민저축은행은 순자산과 BIS 비율이 각각 -135억원, -5.52%였다.
이에 따라 7개 저축은행은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5월중 입찰 공고, 재산실사 등을 거쳐 6월중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은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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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