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중기청의 '10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및 11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제도위반사항은 지난 2009년 58%에서 지난해 85%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시정권고 이행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중기간 경쟁제도 시정권고의 경우,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등 총 492억원 규모의 미이행사례(22개 기관, 60건)가 발생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총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해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각종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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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