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번호만으로 금융거래 가능
-기업은행 ATM에서 현금인출 및 계좌 실시간 충전 등 활용

[뉴스핌=노경은 기자] KT(회장 이석채)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통해 선불형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모바일머니'를 21일 출시했다.
모바일머니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한 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머니' 어플은 기존 스마트폰 뱅킹과 달리 절차가 간편해진 점이 장점이다.
고객 간에 전화번호를 계좌로 활용해 어플 접속시 회원 정상여부를 은행과 통신사 양쪽에서 2중으로 확인한다.
스마트폰에 '모바일머니' 어플을 설치한 후 KT의 가입자 정보 인증절차를 이용 회원등록 후 전용 웹사이트(mobilemoney.ibk.co.kr)에 접속해 기업은행 계좌를 충전용 계좌로 등록하면 '모바일머니' 사용 준비가 끝난다.
등록한 충전용 계좌를 통해 1일 5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모바일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
회원 간에는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만을 선택하여 소액의 자금을 보낼 수 있어 '모임회비', '더치페이', '경조사송금'등 일상생활중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또한, '환급' 메뉴 중 'ATM출금'을 선택하면 주변의 IBK기업은행의 ATM을 통해 폰에 충전되어 있는 '모바일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어 현금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머니'는 'KT휴대폰요금결제'와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다날'이 운영하는 '달(DAL)', 'UFO타운'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며 IBK기업은행과 KT는 제휴를 통해 사용가능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머니'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2.1이상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KT '올레마켓'의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또는 검색창에 '모바일머니' 또는 'Mobile money'를 입력해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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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