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고(故)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증여세가 이중부과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현영원 전 회장의 부인 김문희 여사와 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녀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 등 7명이 제기한 사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앞서 부과한 증여세에 이미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했는데도, 나중에 똑같은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정은 회장일가는 불성실 가산세 6억8581만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감면받았다.
현정은 회장 일가는 2006년 작고한 현영원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 각 세무서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지만 사전증여 재산이 빠졌다는 이유로 상속세 29억5872억원을,증여세 59억6000만원을 고지했다.
이후 세무서는 다시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불성실가산세 6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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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