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화우테크놀로지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8일 오전 10시 6분 현재 화우테크놀러지는 전거래일보다 410원, 7.96% 오른 5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화우테크놀러지는 공시를 통해 임해성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루어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돼어야 하는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다"며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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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