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은 31일 법원이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원이) 황 전 행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원은 제재조치의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2가 대상행위 이후인 지난 2008년 3월 신설돼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으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이날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날 당시인 2007년 3월 은행법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 제재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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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