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국고채 10·20년물에 대한 호가 갭축소를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예비프라이머리딜러(PPD) 제도로 인해 제도 보완 없이도 국고채 시장조성 경쟁이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호가갭 축소 시행 시기는 상반기 중 장내거래실적을 분석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29일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2차 국고채전문딜러(PD)의 국고채 매수·매도 호가갭 축소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가 갭이란 팔겠다는 가격과 사겠다는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이 차이가 줄어들수록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PD들이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하는 호가 개수를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1차로 호가갭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3년물은 현행 3원에서 2원으로, 5년물은 5원에서 3원으로 호가 갭이 줄었다. 10년물과 20년물도 각각 10원에서 7원으로, 20원에서 15원으로 축소됐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7원에서 5원, 15원에서 10원으로 호가갭 허용 범위가 줄어든다.
그렇지만 재정부는 최근 예비프라이머리딜러(PPD) 제도로 인해 경쟁이 강화된 점을 감안, 국고채 10·20년물의 호가갭 축소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재정부 국고국 우해영 국채과장은 "PD-PPD 간 승강제 도입으로 추가적 제도 보완 없이도 국고채 시장조성 경쟁이 강화될 전망"이라면서 "호가갭 추가 축소는 효과를 봐가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