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김연순,임애신 기자] 지난해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요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1억원 이하소액 대출은 DTI 심사면제는 유지한다. 또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절반으로 감면하고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초 8.29 대책에서 도입된 금융권 DTI 자율적용 일몰이 오는 3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됐다. 정부관계자는 "3월말 DTI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정부는 수차례의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온 결과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DTI 자율적용은 계획대로 일몰하는 대신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 면제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개편과 공급자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조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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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김연순,임애신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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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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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