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를 시중 약국에서 판매한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약사가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21일 약사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 등 약사 15명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액이 소액이거나 가짜 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판매한 약사 17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종로·영등포구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래시장 보따리상이나 영업사원 등을 통해 한 정당 2000~2500원에 가짜 약을 사들여 정상가인 1만 5000~1만 8000원에 팔아 최대 9배의 폭리를 취했다. 일부 약사는 처방전도 없이 약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은 중간 판매상을 직접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동참했다"며 "대형 약국들이 중간 판매상들과 짜고 조직적인 유통망을 구축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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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