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북악새마을금고 등이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부동산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북악새마을금고 외 99인은 KB자산운용이 'KB웰리안 부동산펀드 6~7호' 운용 과정에서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지난 2일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KB웰리안 부동산펀드 7호'는 사업비 2700억원 규모의 수원시 매산동 상가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참가한 공모펀드로 최초 설정액은 824억원이다.
'KB웰리안 부동산펀드 6호'는 사모펀드로 같은 사업에 280억원을 투자했다.
KB자산운용은 모집 당시 연 8%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금과 이익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본 펀드는 원금 보장이 없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운용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한다"며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부동산시장 냉각에 따른 분양율 저조 등의 사유로 상환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추진 및 자산매각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상환을 위해 노력 중이며 소송과 관련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 5월 대한생명은 같은 건으로 2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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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