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금융위원회가 16일 최종 결론 유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은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 심리, 판례 등 검토해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적격성 문제 판단 때문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딜이 깨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이 결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으나 사회적 신용요건(수시 적격성) 충족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최종 결론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요건을 상실하게된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1, 2, 3심 판결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 중인 위헌심판 청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거 판례는 어떤 게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온 후 대주주 적격성 결론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내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최 상임위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이 들면 금융위에 보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금융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업계와 시장의 관심은 하나금융지주가 이달내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달이 지나면 매월 329억원의 지연 보상금을 줘야하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달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이달내 임시회의를 열지 여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단은 법리검토부터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법률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딜이 깨질 경우 떠안야할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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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