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이나 공공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인 '커버드 본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은행회관에서 '커버드본드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한백 전국은행연합회 상무이사는 세미나 시작에 앞서 "주로 유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커버드본드는 현재까지 3500억 달러 가량 발행됐다"며 "한국 역시 금융위기시 안전한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버드본드는 만기가 길고 금리가 낮아 은행의 중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첫번째 연사로 나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 확대를 통한 주택금융시장 안정화 및 국내 채권시장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도 커버드본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도 박사는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 청구권이 있어 투자자는 금융기관 도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보장받는다"며 "담보자산으로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엔 발행자의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보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근거법의 유무에 따라 법제화 커버드본드와 구조화 커버드본드로 구분된다. 이 중 독일에서 '판트브리프'라 불리는 법제화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이 발행회사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받는다.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미국, 일본 등 관련 법률이 없는 국가에서 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내부보유 담보자산을 절연해 발행하는 전통적인 유럽형 커버드본드 발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담보자산을 금융회사 외부에 신탁하는 구조화 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선 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를 도입해 발행하고 있다.
김 박사는 "최근 국내은행이 일반적인 해외 관행보다 많은 담보자산을 투입, 구조화 과정에서 발행비용이 증가했다"며 "커버드본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 실정에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발행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 신용등급 향상 및 부도 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구조화 과정 참여 △ 정책적인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모범규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해 국내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상시적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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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예슬 기자 (yesl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