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하나금융 신주상장 유예 조치에 대해 금일 중으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주 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일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유예 결정의 효력은 정지하되, 상장절차 이행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
9일 한국거래소는 하나금융지주 신주 상장유예 관련 진행 경과에 대해 "법원이 동 사건에 대해 일부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하나금융 신주 상장에 대해 지체없이 상장 공시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능한 한 금일 중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된 상장규정 제103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 28일 상장 예정이었던 하나금융지주의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따라 상장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전일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은 정지하되, 상장절차 이행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한 것.
법원은 신주발행의 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신주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상장규정 제103조는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볼때 상장 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수 있으며 공익상의 부적절한 사유가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상장 신청법인의 상장신청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유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래소가 신주상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과 상장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래소에게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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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