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지노시스템은 트루아워가 제기한 '2010 가합 21536 합병무효 등' 소송이 각하 판결됐다고 3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합병 무효 당시 채권자 보호절차와 관련해 원고가 채권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판결 사유를 들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