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온라인상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SKT,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음악과 관련된 2개의 담합 사건을 적발해 1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SK텔레콤(19억6400만원)과 로엔엔터테인먼트(95억7900만원), KT(8억1100만원), KT뮤직(11억5800만원), 엠넷미디어(19억7800만원), 네오위즈벅스(10억100만원), 소니뮤직(11억8800만원), 유니버설뮤직(8억1400만원), 워너뮤직(9600만원), SM(2억91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T와 로엔, KT(당시 KTF), KT뮤직(당시 KTF뮤직), 엠넷, 벅스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8년 5월 규격과 가격이 똑같은 상품만을 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예를 들어, Non-DRM(Digital Right Management)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천원, 150곡 9천원의 상품만 출시한 것이다.
당시 SKT, 로엔은 멜론, KT, KT 뮤직은 도시락, 엠넷은 엠넷, 벅스는 벅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중이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DRM 음원만 허용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 2008년 2월 Non-DRM 음원까지 전면 허용되자 자신들의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소리바다가 선점하고 있던 Non-DRM 다운로드 시장을 빼앗기 위해 이같이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개 음원유통업체는 음원 공급 조건을 담합해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곡수 제한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담합으로 인해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똑같아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곡수와 가격대를 갖춘 상품 출시가 원천봉쇄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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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