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5~9.0%에 이르는 고금리를 선택한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에 처한 것. 후순위채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3월과 6월 각각 후순위채 294억 3500만원, 3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이들의 만기는 오는 2014년 9월이며, 발행이율은 연 8.5%였다.
대전상호저축은행도 지난 2005년 12월과 2006년 12월에 각각 50억원, 30억 3500만원 어치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각각 올해 7월과 내년 7월로 발행이율은 연 9.0%와 8.5%다.

후순위채는 발행한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부도나 파산시 변제 순위가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앞서지만 일반 채권에 뒤진다. 채권 중에서는 위험도가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을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저축은행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잇따라 발행했다.
부도나 파산이 아니고 매각을 진행할 때도 인수하는 측이 후순위채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도 각각 380억 7500만원, 77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상태다. 이들의 발행금리도 연 8.5%였다. 전주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7월에 24억원의 후순위채를 모두 상환, 현재는 잔액이 없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앞당겨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도 지난 2009년 6,12월에 후순위채 총 255억원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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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