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해지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부결한 채권단 주주협의회의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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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