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현대그룹측 소송대리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MOU 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 또한 법률적 판단보다는 세간의 근거 없는 비법률적 의혹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하고 말았다는 게 현대그룹측의 주장이다.
현대그룹측은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취해 온 일련의 조치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됐으므로, 그 계약의 해석은 법률의 원칙과 법률적 논리로 설명되고 설득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항고심에선 법원의 본래 사명인 법률적 판단에만 집중하여 올바른 법리가 선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즉 채권단이 MOU의 본질적 의무인 정밀실사 작업 개시를 거부하면서도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대금(5조 5100억 원) 중 일부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예금 1조 2000억 원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서 제출 등 온갖 과도한 소명요구만 남발하고 현대그룹의 소명이 불성실하다며 MOU를 해지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측은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점 그리고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소명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실 여부의 판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결과물'만이 아니라 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인 '노력'의 수준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1심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성실하게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너무나 쉽게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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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