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지난해말 발생한 '쥐식빵 사건'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파리크라상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쥐식빵 사건'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1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파리바게뜨에서 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매출이 급감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김씨가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모를 리 없는 점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가 운영한 빵집 체인 뚜레주르의 본사인 CJ푸드빌 측은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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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