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지분 1주당 매각가의 '7%+이자' 풋옵션 갖기로
[뉴스핌=한기진 기자]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가진 태그얼롱(tag along·동반매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했다.
태그얼롱은 1대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로, 수출입은행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6.25%에 대해 하나금융에 론스타와 같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나금융과 수출입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론스타와 함께 매매 요구를 할 수 있는 태그얼롱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하나금융이 보유하게 될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매도선택권(풋옵션)을 갖는다. 대신 하나금융은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매수선택권(콜옵션)을 취득하기로 했다.
옵션행사를 하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명시된 1주당 매매대금에 연 7%의 이율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는다. 단, 하나금융이 론스타 주식매매거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유치한 재무적 투자자 또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연7%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장한 경우, 최고수익률을 다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옵션행사기간은 풋옵션의 경우 론스타 주식매매종결일 후 6개월이 되는날의 익일에 시작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콜옵션의 경우 론스타 주식매매종결일 후 8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에 시작해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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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