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체결
- 개인정보 누출 손해배상책임 보장
[뉴스핌=송의준기자]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에 나선다.
현대해상(대표 서태창)과 한화손해보험(대표 권처신)은 1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부회장 황중연)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상품개발과 판매와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회원사 및 정보보호마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별도의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브랜드이미지 실추 위로금, 사죄광고비용 등 위기관리 비용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정보의 누출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정보보호 인증마크 업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유정동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회원사를 비롯한 개인정보 취급기관에 유용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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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