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중국은 오는 28일 상하이와 충칭시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도입 시기와 세율 등은 각 지방 정부의 재량에 맡길 예정이다.
중국 재무부와 주택부 그리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세수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시는 제2 주택 구입 시 0.6%의 부동산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주택가격이 평균시가의 두 배 이하일 경우 세율은 0.4%로 낮아진다.
충칭시의 경우 최고 세율이 1.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가격 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평균 시가의 2~3배에 달할 경우 0.5%, 3~4배일 경우 1%의 세율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